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조직 중 당헌 제3장(당기구) 제1절(전국당원대표자대회), 제2절(당무위원회), 제5절(전략혁신단), 제6절(공유정당추진위원회), 제7절(정치교육연수원), 제8절(전국위원회), 제9절(중앙당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10절(당무집행기구) 규정에 따른 중앙당의 기구와 업무분장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당의 구성)
중앙당은 당헌 제3장(당기구), 제5장(원내기구), 제7장(정책연구원), 제8장(독립기구)에 규정한 기관 및 기구로 구성한다.
제2장 전국당원대표자대회
제3조(의장‧부의장의 선출)
①전국당원대표자대회(이하 “전당대회”라 한다) 의장은 정기전당대회에서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②부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의장이 당무위원 가운데 지명한다.
③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임시전당대회 개최 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제4조(의장·부의장의 권한)
①의장은 전당대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부의장은 전당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의 사무를 보좌한다.
제5조(의장‧부의장의 임기)
전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의장 직무대행)
①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당대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집 등)
①전당대회 의장은 대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의제와 대회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하고, 대회 개최일 2일 전까지 당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당헌 제14조 제2항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소집 요구를 하면서 특정한 기한 내에 소집 공고 및 통지의 발송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그 기한 내에 요구된 내용과 같은 소집 공고 및 통지의 발송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다.
③전당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가 총괄한다.
④기타 준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대표당원 사임)
①당헌 제12조(지위와 구성) 제2항의 대표당원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중앙당 사무처에 사임의 의사를 알려야 한다.
②대표당원은 제1항에 따라 사임의 의사를 알린 때에 즉시 대표당원 직을 상실한다.
제9조(대표당원명부)
①전당대회의 대표당원명부는 준비위원회가 작성한다.
②준비위원회가 작성한 대표당원명부는 당무위원회가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③대표당원명부는 대회 개최일 5일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비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결권의 제한 등)
제9조 제2항에 따라 당무위원회가 확정한 대표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대표당원은 당해 전당대회 재적 대표당원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전당대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대표당원명부의 열람 등)
①대표당원명부의 열람기간은 대표당원명부 작성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2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②대표당원은 대표당원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1항의 열람기간 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중앙당 사무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준비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을 때에는 즉시 대표당원명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12조(장소 등)
①전당대회는 대표당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전당대회 의장이 참석하여 의사진행을 하는 장소 외에도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각 장소를 전당대회 소집 공고 및 통지에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의사진행의 통일성을 위하여 소집 공고 및 통지에 안건에 대한 투표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을 기재할 수 있다.
제13조(의결정족수)
①전당대회의 안건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표당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표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한 대표당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제1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복수의 장소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출석한 대표당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당헌 제16조(의결) 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투표를 한 대표당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인전자서명에 의한 투표)
①대표당원은 당헌 제16조(의결) 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전자투표”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소집 공고 및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하는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③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대표당원 확인절차 등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대리출석 등 금지)
전당대회 대표당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제16조(이의신청)
①전당대회 대표당원은 대회의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대표당원 자격이 없는 자가 표결에 참가하여 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준 때에는 대회종료 후 7일 이내에 재적대표당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중앙당 사무처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사무총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당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당무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이의신청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당무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사무총장은 이의신청과 관련한 당무위원회의 결정을 이의신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겸직금지)
전당대회 의장 및 부의장은 다음 각 호의 당직을 겸할 수 없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원내대표
4. 정책위원회 의장
제3장 당무위원회
제18조(권한 등)
①당무위원회는 당헌·당규에 규정한 사항 및 기타 주요 당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당무위원회 의장은 당무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관한 자료를 미리 위원에게 송부할 수 없는 때에는 회의 시작 전에 그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비밀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회의안건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단 당무위원회가 전당대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대의기관으로서의 결의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당무위원회의 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제19조(의안의 종류)
당무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은 의결사항, 심의사항 및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제20조(의안의 제출)
①당무위원은 당무와 관련하여 중앙당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당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사무총장은 제출된 의안을 일괄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21조(의안의 상정)
①당무위원회 의장은 제출된 의안을 당무위원회에 상정한다.
②당무위원회 의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의안의 상정을 연기하거나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의안의 심의)
①당무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의안심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무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3조(의안의 처리)
표결방법은 거수 또는 기립으로 하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이의가 없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장은 표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전략혁신단
제24조(전략혁신단)
① 전략혁신단장은 정치혁신과 정당 및 사회 개혁을 선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②전략혁신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5명 이내 및 위원 20명 이내를 두며, 단장과 부단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하고, 위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전략혁신단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단장이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④전략혁신단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임할 수 있다.
⑤전략혁신단장은 월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 주재하고, 분기별 전략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전략혁신단의 업무지원은 기획총무국이 담당한다.
제5장 공유정당추진위원회
제25조(구성)
① 공유정당추진위원회는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하는 위원장과 당대표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 부위원장 5명 이내 및 당대표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유정당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③ 공유정당추진위원회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임할 수 있다.
제26조(기능 및 권한)
공유정당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공유정당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커리어크라시정당위원회
2. 이슈크라시정당위원회
3. 모바일플랫폼정당위원회
②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 외에도 추가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유정당추진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회의 및 안건)
① 공유정당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공유정당추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공유정당추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유정당추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커리어그룹, 이슈그룹 내의 국민, 전문가 패널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 (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공유정당추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중앙당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사무총장이 지명한 당직자로 한다.
제6장 전국위원회
제30조(전국위원회의 구성)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여성위원회
2. 전국시니어위원회
3. 전국청년위원회
4. 전국장애인위원회
5. 전국직능위원회
6. 전국대학생위원회
7. 당헌 제44조(전국위원회) 제8항에 따라 설치된 전국위원회
제31조(전국위원회위원장 등)
①전국여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여성인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전국청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청년(만 40세 미만)인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전국여성위원장 또는 전국청년위원장의 선거에 자격을 갖춘 입후보자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당선자가 없을 경우 당헌 제26조에 따라 당무위원회에서 당해 위원장을 선출하며, 선출된 자는 최고위원이 된다.
④전국시니어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전국직능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⑤전국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⑥부위원장은 전국위원장이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⑦전국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2조(전국여성위원회)
①전국여성위원회에 위원장과 수석 부위원장 및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여성위원장과 수석 부위원장
2. 시·도당여성위원장
3. 여성 국회의원
4. 여성 지방자치단체장
5. 여성지방의원협의회 대표 2명
6. 여성 정치발전센터장 및 부센터장
7. 전국여성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③전국여성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④전국여성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3조(여성지방의원협의회)
①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교육 및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여성지방의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여성지방의원협의회에는 상임대표 2명 및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두고, 필요한 수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③여성지방의원협의회의 상임대표, 부대표 및 임원은 여성지방의원협의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여성지방의원협의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제34조(전국시니어위원회)
①전국시니어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전국시니어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시니어위원장과 수석 부위원장
2. 시·도당시니어위원장
3. 만 65세 이상 국회의원
4. 전국시니어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③전국시니어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④전국시니어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5조(전국청년위원회)
①전국청년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전국청년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청년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청년위원장
3. 만 40세 미만 국회의원
4. 청년 미래정치센터장 및 부센터장
5. 전국청년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③전국청년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④전국청년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6조(전국장애인위원회)
①전국장애인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전국장애인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장애인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장애인위원장
3. 장애인 국회의원
4. 전국장애인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③전국장애인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④전국장애인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7조(전국직능위원회)
①전국직능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국직능위원회의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전국직능위원회는 직능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전국직능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전국직능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⑥전국직능위원회의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8조(전국대학생위원회)
①전국대학생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전국대학생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대학생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대학생위원장
3. 전국대학생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③전국대학생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④전국대학생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장 중앙당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39조(중앙당 상설위원회)
중앙당 상설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사회위원회
2. 인권법률위원회
3. 지방자치분권위원회
4. 노동위원회
5. 외교통일위원회
6. 국방안보위원회
7. 과학기술위원회
8. 교육개혁위원회
9. 보건복지위원회
10.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1. 자영업소상공인위원회
12. 미래농어업경제위원회
13. 플랫폼경제위원회
14. 환경에너지위원회
15. 재외국민위원회
16. 다문화위원회
17. 동물복지위원회
제40조(중앙당상설위원회구성)
①제39조 각 호의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당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중앙당상설위원회에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각 호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④중앙당상설위원회별 업무지원부서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총무국 : 인권법률위원회
2. 조직국 : 노동위원회, 자영업소상공인위원회, 미래농어업경제위원회, 재외국민위원회, 다문화위원회, 동물복지위원회
3. 정책국 : 공정사회위원회,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안보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플랫폼경제위원회, 환경에너지위원회
⑤기타 조직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1조(특별위원회)
①당대표는 특정한 현안에 대처하거나 당의 지지도 확대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특별위원회는 최고위원회가 정한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해산된다.
⑤특별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총장에게 사무직 당직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장 사무처
제42조(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
①사무총장은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고, 사무처 당직자의 복무관리를 담당한다.
②사무총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무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무부총장이 복수인 경우 사무분장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43조(사무처의 구성과 업무)
①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사무부총장, 전략기획위원회, 홍보위원회, 조직위원회, 소통협력위원회 등을 둔다.
②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사무처의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고,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사무처는 당무집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장과 협의하여 실무지원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⑤사무처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관장하되, 규정으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사무총장이 관련기구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⑥사무처에는 당의 행정 등의 업무를 위하여 실무지원부서인 국‧실을 둔다. 각 국‧실에는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⑦전국위원회 및 상설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사무처가 담당한다.
⑧담당부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위원회는 사무처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TF를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전략기획위원회)
①전략기획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사업의 기획 및 조정, 정세분석 및 여론조사, 전략수립에 관한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②전략기획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는 기획총무국에서 담당한다.
제45조(기획총무국)
①사무부총장의 지시를 받아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당 재정 관리 및 집행
2. 사무처당직자 인사관리
3. 당 시설 및 자산 관리
4. 당 주요행사의 지원
5. 민원의 접수, 상담, 처리
6. 당과 관련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 등 법률적 문제에 대한 지원과 대응
7. 조직감사를 제외한 당무감사 및 평가
8. 당원과 당 외부인사의 포상
9. 당원의 징계
10. 이 규정이 정한 전국위원회 및 상설위원회의 업무지원
②전략기획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당무 기획 및 조정
2. 전당대회, 당무위원회의 기본계획 수립‧구성‧운영
3.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등 당대표 주재 주요회의 지원
4. 당헌‧당규의 제‧개정 및 유권해석 실무
5. 각종 공직선거의 전략 기획
6. 정국현안 분석 및 대책 수립
7. 여론조사의 계획, 실시, 결과분석, 자료의 수집‧보관
제46조(홍보위원회)
①홍보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및 활동 등에 관한 홍보, 당의 디지털소통에 관한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②홍보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홍보위원회에 홍보국을 둔다.
제47조(홍보국)
홍보국은 홍보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당무 및 각종 공직선거 홍보 기획
2. 온‧오프라인 홍보 컨텐츠 제작
3. 당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매체 관리 및 운영
4. 방송‧영상 관련 업무 지원
5. 기타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제48조(조직위원회)
①조직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당의 공조직에 관한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②조직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조직위원회에 조직국을 둔다.
제49조(조직국)
①조직국은 조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공조직 전반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조직의 확대 및 관리
2. 당적 관리 및 당원관리시스템 운영
3. 당비납부 업무지원
4. 공직후보자 추천 등 각종 선거업무의 집행과 지원
5. 시‧도당의 공조직 및 지역위원회 지원‧관리
6. 전국 각 지역의 조직 및 정보관리
7. 여성‧청년‧대학생‧장애인 등의 조직 관리
8. 직능조직 확대 및 관리
9. 당원, 당직자, 지지자 등의 교육‧연수
10.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조직감사
11. 이 규정이 정한 전국위원회 및 상설위원회의 업무지원
②조직국에는 여성 조직을 담당하는 여성팀, 청년‧대학생 조직을 담당하는 청년팀을 두며 부국장 또는 부장을 팀장으로 한다.
제50조(당대표 비서실)
①당대표 비서실은 당대표의 비서업무를 수행한다.
②당대표 비서실장은 당대표의 지시를 받아 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당대표 비서실에 3명 이하의 정무직 부실장과 약간 명의 사무처 당직자를 둔다.
제51조(특별보좌역과 보좌역)
①당대표는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로 약간 명의 특별보좌역과 보좌역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단장을 둔다.
②특별보좌역과 보좌역은 당무와 관련하여 당대표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제52조(대변인)
①수석대변인, 대변인, 부대변인은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성명, 논평 등 대외적으로 당의 입장을 발표하고 설명한다.
②수석대변인과 대변인, 부대변인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수석대변인, 대변인은 당의 각종 회의에 배석하되, 필요시 부대변인으로 하여금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④대변인 아래에 필요시 상근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제53조(공보실)
①공보실은 수석대변인의 지시를 받아 언론분석 및 취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공보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논평 등 발표 자료의 준비 및 발표문의 정리
2. 언론모니터 및 언론보도성향의 분석
3. 내‧외신 등 자료의 수집‧정리‧보관‧배포
4. 당 주요행사의 취재활동 지원
5. 방송토론의 지원 및 대책수립
6. 공보실의 재정과 서무, 기자실 등의 시설물 관리
제54조(원내행정기획실)
①원내행정기획실은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아 당의 원내 활동, 원내행정사무 처리, 원내전략 등 원내대책 기획 및 의정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원내행정기획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내 일체의 행정사무 및 의안의 제출관리, 기타 의사진행 지원
2. 각종 회의 준비, 연락, 의원친선협회 및 의원연구단체 지원업무, 비품 관리 등 기타 행정사무
3. 국회 본회의 및 국회상임위원회 등 국회 활동 지원
4. 원내전략의 수립, 자료수집 등 기획 업무
5. 원내대책자료, 의정보고서 등 의정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제55조(정책국)
정책국은 정책위원회 의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당 정책방향 및 정책활동 계획 수립
2. 정책‧공약 개발 및 쟁점 법안 검토
3. 주요 정책현안 관련 당‧정 협의 지원
4. 정책위원회 업무 조정
5. 이 규정이 정한 전국위원회 및 상설위원회의 업무지원
제9장 정치연수원
제56조(정치연수원)
①정치연수원장은 당원 및 지지자의 정치역량 함양과 예비정치인 양성,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②정치연수원은 매년 정치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당대표에게 보고하고, 사무총장은 연수의 결과를 공직후보자 추천과 당직자 인사에 반영한다.
③정치연수원은 원장 1명과 부원장 약간 명을 두며,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정치연수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정치연수원 산하에 교수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수위원 및 자문위원 등은 정치연수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위촉한다.
⑥정치연수원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제10장 청년정치학교
제57조(청년정치학교)
①청년의 정치역량을 함양하고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청년정치학교를 둔다.
② 청년정치학교에 교장 1인, 약간명의 부교장 및 20명 이하의 운영위원을 둔다.
③ 청년정치학교의 교장 및 부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면하고, 운영위원은 당대표가 청년정치학교 교장의 추천으로 임면한다. 단, 청년정치학교 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직접 겸임할 수 있다.
④ 청년정치학교 교장(당대표가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교장)은 매 분기마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당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청년정치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후보자 추천 절차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이수 기준은 청년정치학교 내규로 정한다.
⑥ 청년정치학교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제11장 독립기구
제58조(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의 업무지원은 기획총무국이 담당한다.
제59조(당무감사위원회)
당무감사위원회의 업무지원은 기획총무국이 담당한다.
제60조(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제12장 보 칙
제61조(정무직 당직자의 임기)
당대표가 임명하는 정무직 당직자의 임기는 그 직을 임명한 당대표와 임기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헌 부칙 제6조(당규 제·개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의장)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전당대회의 임시의장은 전당대회준비위원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