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국민의당 4.7.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유세차 제작 및 운영 대행업체 모집 공고
Ⅰ. 사업개요
1. 개요
❍ 사업명 : 국민의당 4.7.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유세차 제작․운영 대행
❍ 사업기간(유세차 운영기간)
- 4.7.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법정 선거운동기간(3.25.~4.6.)
2. 목적
❍ 유세차를 이용해 선거기간 동안 국민의당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및 당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함
3. 내용
❍ 유세차량 및 장비 일체 제작, 납품 및 운영, 기사 관리
❍ 선거운동개시일 전일(시간 협의) 우리당이 지정하는 곳으로 차량 배치
Ⅱ. 대행업체 선정
1. 모집내용
2. 대행업체 선정 방식
1) 참가 자격
❍ 공고일 5년 이내 유세차량 수주,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당해연도 선거에서 유세차량/정책홍보차량 포함 계약실적이 50대 이상의 실적 보유하여야함)
※ 개인, 홍보기획사, 컨설팅 업체 등 유세차의 직접 납품이 불가한 업체 입찰 불가
※ 서류상의 주소지가 동일하지 않은 업체 입찰불가(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제작자 등 등록증 상의 주소지 일치 하여야함)
※ 5년기준 주요계약실적 자료에서 기획사와의 계약은 불인정
2) 제안서 평가 원칙 및 기준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협상순위를 결정한 후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결정
❍ 선정방식: 제한경쟁 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 제안서류 평가로 1차 심사를 진행하며, 1차 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대해 사업장 현장 실사 실시, 제안설명회(P/T) 평가로 최종심사
- 복수 상위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순서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단일업체 입찰참가시 적격심사 후 협상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시행
3) 평가 기준
❍ 유세차량 장비 계획 및 수행능력, 예산부문으로 나누어 소정의 양식으로 평가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제안 안내
1)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의 내용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함
❍ A4 용지에 가로로 작성, 상단을 스프링으로 철하여 제출
- 본문 내용은 단면 인쇄하여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하며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2) 제안서 구성 및 내용
❍ 회사소개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납세사실증명 첨부)
❍ 언택트 맞춘 유세차량 제안
❍ 서울시장후보 전략에 적절한 유세차량 제안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및 투입계획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차량 배치계획
❍ 유세차 제작 시설 관련 현황
❍ 유세차량장비 일체(LED 조명, 확성장치, 동력장비, 영상 및 생중계, 랩핑 하우징 구성품 등) 보유 현황 및 구성 운영 계획
❍ 안전운행 및 차량관리 계획(차량운행에 있어 법적 허용 적합여부)
❍ 사후관리(A/S) 운영 계획
❍ 최근 5년간 유세차 수주 납품 실적표(한 선거에서 유세차량/정책홍보차량 포함 계약실적이 50대 이상의 실적 증빙서류 첨부)
❍ 사업예산서는 [별첨1]의 양식을 기초로 항목을 가감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여 전체 예산을 구성
3) 제출 서류
- [붙임1] 공모참가신청서 1부
- [붙임2] 회사소개 요약 1부
- 사업제안서 10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공장등록증 1부
- 제작자등 등록증 1부(보유 업체에 한함.)
- [별첨1-첨부파일] 예산안 1부
4) 제출 기한 및 장소
- 제출 기한 : ~ 2021. 3. 11.(목) 18시까지
- 제출 방법 : 직접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 입찰참가접수시 접수자는 대표자이어야 하며 위임을 할 경우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지참
- 제출 장소 : 국민의당 기획총무국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IBPIA빌딩 9층)
- 담당자 : 기획총무국 김은경 차장 (Tel. 070-8633-8615)
5) 심사 일정
- 1차 서류결과: 업체 개별 통지
- 추후 일정 별도 통보
4. 제안 일반사항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보증계획에 따라 처리하며, 손해에 대한 배상을 물을 수 있음
5. 특약사항
- 사업기간 동안 차량의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유료통행료, 도선료, 유료주차장사용료는 사업자가 先 지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전비(영수증 등 증빙서류 입증)에 한하여 지급한다.
- 해당 선거 미실시시 계약은 소멸된 것으로 한다.